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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달라지는 주민등록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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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09-01-19 |
조회수 | 3544 |
「주요 이슈」 1. 주민등록 등 ㆍ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제3자에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강화 및 소송,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기회로 주민편 의 도모 2.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 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사람에게 위임할수있도록하여 주민편의 및 재산권 행사용이 3. 일정금액이하 소액채권자에게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제한 -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이하의 채권자 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 제한으로 개인 정보보호 강화 4.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신청서 보완 -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 도입으로 개인 정보보호 강화 ※ 기타사항 문의(830-3607_청천면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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