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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이행 최고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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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0-10-12 |
조회수 | 3369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무단전출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4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주민등록 신고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20일까지 실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대상자 생년월일 공고사유 지번주소 신고기한 정** 1964. 10. 11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장연면 오가리 ‘1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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