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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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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칠성면 |
작성자 | 칠성면 |
작성일 | 2008-05-21 |
조회수 | 4384 |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알림> □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 지 역 : 전 국 □ 대 상 ○ 임상검사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소유자 ○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운송업자 □ 기 간 : 2008. 5. 16 ~ AI 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기타사항 ○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3일전까지 관할 시·군에 AI 임상검사를 신청하고, 임상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축장에 출하시 운송업자에게 인계 ○ 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도축 의뢰시 자체검사원에게 제출 ○ 도축장으로 닭·오리 출하시 AI 임상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8호, 2008.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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