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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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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07-11-21 |
조회수 | 3691 |
1.부재자신고 자격요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인 중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①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②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③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에 거주하는 자④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2.부재자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기간 : 2007. 11. 21(수) ~ 11.25(일), 5일간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신고방법 :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함 3.부재자투표소 투표 설치시기 : 2007.12.13(목) ~ 12.14(금), 오전10시~오후4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설치장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재지 투표절차투표소입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봉투, 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 기표소에서 기표 ⇒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등은 매일 부재자투표 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4.거소투표 절차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및 우송 ※ 볼펜, 사인펜 등 필기구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함. 기표란에 도장을 찍거나 성명을 기재한 경우 개표시 무효로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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