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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차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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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3-04-28 |
조회수 | 3925 |
2~4년차 민방위 대원의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당사자께서는 훈련 당일 신분증과 교육훈련통지서를 지참하고 소집장소에 시간 내 응소하여 주시고, ○교육일시 : 2013.5.15.(수) 14:00~18:00 ○교육장소 : 괴산군청 3층 ○문 의 처 : 장연면사무소(☎830-2453) 또는 괴산군청 행정과(☎830-3143)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소의 행정기관 및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서 일정을 확인하여 현지교육훈련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응소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면제 <o:p></o:p> <o:p></o:p> <o:p></o:p> ○ 면제대상 : 2년차 이상부터 가능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 -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 *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면제내용 : 연 4시간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면제 ○ 면제절차 :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내부결재(교육면제 승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대원,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 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교육이수자도 동일 처리 -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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