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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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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소수면 |
작성자 | 소수면 |
작성일 | 2011-08-30 |
조회수 | 3863 |
홍보문(안) 문화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를 통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일상의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는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참여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전통, 무용, 도서, 문화일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 지원내용 1가구당 문화카드 1매(5만원/1년) 지급 ◎ 신청방법 1.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voucher.kr/ 문화바우처.kr)에서 회원가입(무료) 후, 문화카드 신청 또는 2.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가구원(만 18세이상)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주 관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6개 시도 지역주관처 ◎ 후 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참고자료 > ‣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 - 재원 : 복권기금(기획재정부) ➡ 복권기금사업(공익사업)→문화․예술진흥사업→문화나눔사업→문화바우처 ‣ 바우처(Voucher) 제도 현금 대용의 교환권, 상품권(Coupon)을 의미하며, 정부가 특정 대상층(저소득층)의 주택, 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복지서비스 구매를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지불 보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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