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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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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리면 |
작성자 | 사리면 |
작성일 | 2010-07-12 |
조회수 | 3919 |
주민등록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반송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7. 12 ~ 2010. 7. 21(10일간) 나. 공 고 일 : 2010. 7. 12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라. 공고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한 * * 75-09-30 노송리 무단전출 김 * * 76-02-18 노송리 " 손 * * 57-04-23 방축리 " 류 * * 74-12-23 방축리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으로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 민원담당 ☎ 830-2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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