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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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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18-09-18 |
조회수 | 2245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18. 9. 18. ~ 2018. 9. 27. 3. 대 상 자: 유**외 1명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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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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