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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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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5-12-16
조회수 359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위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기간 : 2015. 12. 15. ~ 2015. 12.30.
다. 송달대상 : (주)천왕건설 대표 김교환
라. 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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