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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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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8-12-14 |
조회수 | 2078 |
❑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 2018. 12. 01. ❍ 납 기 : 2018. 12. 16. ~ 2018. 12. 31.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 납세의무자 -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상의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상속인(지방세법 제65조제2항) ❍ 납부방법 - 금융기관(모든 은행) 방문 납부 - 카드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 - 인터넷 납부 : 은행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2018. 12. 1.이전에 자동이체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말일(12.31.)에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수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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