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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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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8-07-13 |
조회수 | 1732 |
정부의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직거래 유통망 구축을 위한 2018년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2.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비, 운영비, 홍보비, 교육·교류비 등 3. 지원금액 : 장터당 최대 20백만원 지원(보조 70%) 4. 선정조건 :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 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 나. 장터 운영기간 동안 장터개설지 점용권 확보 다. 15농가 이상 참여 라. 연내 동일장소에서 연속하여 3일 이상 개장 마. 판매공간이 일정규모(텐트 15동 또는 이에 준하는 크기 약 135㎡) 이상 바. 장터 설치와 관련된 시설 및 비품 등은 리스 또는 임차 방식으로 운영(구입불가) 5. 신청방법 : 신청공문,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1부 송부, 등기우편 1부 제출 6. 신청기한 : 2018. 8. 31.(금) 7. 문의 : 장연면 산업팀(043-830-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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