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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 안내 글의 상세내용

2018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 안내
카테고리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1779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통한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18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사업계획(붙임1)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참여자 명단을 2018. 3. 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기 : 연2회(봄, 가을)
 2. 지원내용 : 급식 조리원 인건비 지급(40,000원/일)
 3. 신청요건
  - 농업인 15명 이상 공동급식 참여가 가능한 마을
  - 급식장소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
  - 식재료 자체조달과 조리원 확보가 가능한 마을
 4. 주의사항 : 가을철 운영 희망마을도 필히 사전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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