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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 홍보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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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07-01-09 |
조회수 | 3924 |
200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납부기간 : 2007. 1. 2. ~ 1. 31. ○신고납부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재무과)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 괴산군홈페이지→괴산종합정보안내→세무신고→지방세안내→세무서식→자동차세연(분할)납부 신청서 ○내용 : 연간납부할 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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