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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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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7-06-09 |
조회수 | 3963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2016. 12. 2.(시행일 2017. 6. 3.) 공포되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2017. 6. 3. 시행되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임시특례 대상은 지목이 임야이나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한시적(2018. 6. 2.)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o:p></o:p> ※ 문의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전화 830-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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