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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변경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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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리면 |
작성자 | 사리면 |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3893 |
졔 목 : 주민등록 변경제도 시행 안내
○ 시행일시 : 2017. 5. 30(화)부터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 ○ 변경대상 : 주민등록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 신청서류 : 주민등록 변경신청서, 입증자료 ○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잇는 공적자료( 예 : 판결문 등) - 생명·신체 피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피해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변경절차 :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번호변경 : 주민번호 13자리 중 6자리(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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