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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카테고리 연풍면
작성자 연풍면
작성일 2013-03-21
조회수 4382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
1958-03-019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신풍길 

무단전출 


 김**

 김**
1983-01-15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길

 무단전출 


 임**

 임**
1957-09-3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은티중리길

 무단전출 


 박**

 박**
1969-11-1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연풍로갈금3길

 무단전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이경주   문의전화 : 043-833-530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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