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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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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카테고리 감물면
작성자 감물면
작성일 2012-10-29
조회수 403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2. 10. 29. ~ 2012. 11. 02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자 : 4명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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