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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최고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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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2-03-05 |
조회수 | 3585 |
대상자에게 최고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2012년 3월 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 : 박 ** 2. 생년월일 : 1954-04-25 3.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1길 4.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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