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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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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11-12-26 |
조회수 | 3845 |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1. 12. 30일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1. 12. 23. ~ 12. 30(8일간) ○ 대 상 자 : 1세대 1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고내용 백** 1960.07.20. 조천리 *** 무단전출 ○ 최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문 의 : 면사무소 민원담당 부서 ☏ 043-830-2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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