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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귀어인 수산업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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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11-03-24 |
조회수 | 3990 |
가. 2011년 전국 1차 선정결과 ○ 2011년 예산액 : 10,000백만원 ○ 1차 선정 지출액 : 3,219백만원 ○ 지출예산잔액 : 6,781백만원 나. 추가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1. 3. 22(화) - 5. 31(화) ○ 접 수 처 :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박희영 팀장 :043-220-6521) ○ 제출서류 : 6종 -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신청자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등 - 접수방법 : 신청인은 본인 증명용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붙임문서 〈별첨2〉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수산업(어업)에 종사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라. 융자금지원 ○ 수산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 100%) 마. 융자금 사용 〈수산분야 창업자금〉 ○ 양식장, 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 (지원금의 50% 이내) ○ 어선, 양식장, 염전구입 ○ 양식장, 어선, 가공, 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 종묘입식 (지원금의 50% 이내)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 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주택마련 지원〉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45평) 이하인 주택 바. 지원 대상자 선정 ○ 귀어인 수산업창업지원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100점중 60점이상 획득자 붙임 2011년 귀어인 수산업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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