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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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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3337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직권조치 사실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거주지 이동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의 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래--------------------------





대상자

생년월일

공고사유

지번주소

직권조치일자


정**

1964. 10. 11

직권조치
우편통지서
 반송

장연면 오가리**번지

‘10.10.2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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