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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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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
카테고리 청안면
작성자 청안면
작성일 2010-05-25
조회수 3945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11일
 
□ 지급대상 : ①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분은 제외임.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과  3급의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분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
        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
        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지급
    ※ 일부 대상자는부부감액, 초과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
 
□ 신청일 및 장소 : 5월 31일부터, 청안면사무소(☎830-256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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