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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민방위 교육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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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0-03-11 |
조회수 | 3266 |
1. 민방위 훈련(3~4년차) ○ 훈련기간 : 2010. 3~11월 (6회) ○ 교육대상 : 민방위대편성 3~년차대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 배정인원 미달시 임의지정 시행 ○ 훈련방법 및 일정 : 유형별 훈련실시 매뉴얼 별도시달 2. 민방위대장 교육 ○ 교육일시 : 2010. 3. 23(화) 14:00~18:00 ○ 교육인원 : 80명(지역대장 68, 직장대 12)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재난대처 요령, 안보교육 등 * 읍․면에서는 교육참석 대장에 대한 교육비 지급 철저(1만원/1인) 3. 직장민방위대장 직무교육 ○ 교육기간 : 2010. 4월~5월 - 1기 : ´10. 4. 19~4. 21(합숙) ⇒ 2명 - 2기 : ´10. 5. 24~5. 26(합숙) ⇒ 2명 ○ 응소대상 - 1기 : 감물면장, 장연면장 - 2기 : 연풍면장, 칠성면장 ○ 교육장소 : 국립방재교육연구원(천안소재) ※ 참석기수는 조정가능하며, 군에서 일괄 여비지급(18만원/1인) 4. 집 합 교 육(1~2년차) ○ 교육회수 : 4회 ○ 교육기간 : 2010. 4. 14~5. 6 ○ 교육인원 : 437명(1~2년차 지역, 직장 민방위대원, 민방위지원대)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방법 : 읍․면별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민방위대 편성 3~4년차 대원은 민방위훈련에 참석토록 적극 홍보 하되 부득이 불참시 집합교육 또는 자율참여(물놀이, 축제 등)활동 응소 독려 4. 비상소집훈련 ○ 훈련일시 : 2010. 4. 27(화) 06:00~07:00 ○ 응소인원 : 1,248명 ○ 대상 및 주관 - 5년차 이상 : 소집점검(1시간) / 읍․면장 주관 ○ 내 용 : 응소능력 점검, 단위대 편성 및 임무고지 등 5. 서 면 교 육 ○ 교육기간 및 기한 : 2010년 4월 30일한 ○ 장 소 : 가정, 직장 ○ 교육대상 : 감물, 청천 민방위대원 중 1~2년차 대원 43명 ○ 교육방법 : 표준교재 및 문제지 제작배부 ○ 표준교재 선정 및 배부 교재 및 과제물 선정 배부(군) ⇒ 교재 및 과제물 배부(읍․면) 지역대장 경 유 ⇒ 대 원 ○ 과제물 작성제출 및 교육인정 과제물 작성 제출(대원) 통리대장 경 유 ⇒ 과제물작성 내용확인 교육인정 (읍․면) ⇒ 대원에게 결과 통보(읍․면) ○ 교육교재 및 과제물 배부는 3월말 이전에 배부 ○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대상대원이 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중 선택하여 교재 수령 30일 이내 작성 제출 하면 교육이수로 인정 ○ 통신교육 과제물 미 제출 등 교육 불이행자는 보충교육 소집 통지서 발부 등 일반대원 교육절차에 준하여 운영 6. 생활민방위교육 ○ 일 시 : 2010. 5. 12(화), 9. 15(수) 14:00~16:00 ○ 장 소 :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회관 2층) ○ 대 상 : 관내 이주여성인, 집합건물 관리책임자 및 거주자 ○ 교육내용 :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체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7. 보 충 교 육 ○ 교육일시 - 1차 : 2010. 10. 16(토) 09:00~13:00(주말편의) - 2차 : 2010. 11. 16(화) 18:30~22:30(야간편의) ○ 교육장소 : 군민회관 3층 회의실 ○ 교육대상 : 집합교육 불참자 민방위 훈련 불참자 ○ 교육방법 : 읍․면별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 교육기강 확립 1.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 참석표, 연명부, 주민등록증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 번호표에 의한 지정좌석제 시행 및 시간별 응소자 파악 ○ 각 읍․면 민방위대원 교육시 담당자 출석 및 대원통제 2. 참신하고 질서 있는 교육 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 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조치 ○ 금품징수(성금, 각종모금), 상품선전 및 판매행위 등 금지 ○ 민방위교육장 입장시 신문, 잡지 등 지참 통제 3. 무단불참자 과태료 부과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절차 등)제1항, 제21조의2 (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34조(과태료) ○ 소집훈련 통지서 교부 시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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