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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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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10-02-10 |
조회수 | 3814 |
제목 :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및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0.2.5 ~ 2010.2.16 2. 공고 대상자 : 1명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도** 도** 1969.7.7 불정면 외령리 이중등록 3.공 고 내 용 : 이중등록에 따른 신고이행 최고 4.공 고 방 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군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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