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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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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09-10-29 |
조회수 | 3145 |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10.30~2009.11.10 2. 공고대상자 : 2명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안** 안** (1963.04.13) 괴산읍 대사리 무단전출 이** 이** (1972.03.27) 괴산읍 대사리 무단전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최고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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