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별소식
홈
소통&참여
괴산소식
읍면별소식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읍ㆍ면별 소식
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괴산군 읍ㆍ면별 소식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림 | |
---|---|
카테고리 | 칠성면 |
작성자 | 칠성면 |
작성일 | 2008-08-07 |
조회수 | 4156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알림 1. 2008.06.13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가 7.8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되었고,‘08.12.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메뉴판 및 표지판 표시 여부, 허위표시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오니 위반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음식점원산지표시 주요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업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나. 품목별 원산지 표시 시행시기 ○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08.7.8일,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 :‘08.12.22일,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 ○ 쌀(밥류) :‘08. 6.22일, 100㎡이상인 음식점 및 급식소 ○ 배추김치 :‘08.12.22일, 100㎡이상인 음식점 및 급식소 붙 임 : 원산지표시방법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 제368차 8월 민방위의날 대피훈련 계획 알림 |
---|---|
다음글 | 주민자치센터 칠보공예교실 참가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