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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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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문광면 |
작성자 | 문광면 |
작성일 | 2008-07-15 |
조회수 | 3993 |
안녕하십니까 ? 문광면에서 납세자 여러분에게 이번 고지된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는 관내 소재 모든 주택 및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납부기간내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내의 가산금 포함한 지방세는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의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 폰뱅킹과 인터넷을 이용한 뱅킹도 있아오니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으신 후 90일 이내에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실 때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043-832-2171~7(교환번호임)로 하신 후 재무과 부과담당 또는 해당 읍면을 연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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