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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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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7-12-24 |
조회수 | 1885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고시 제 2004-13호,2004. 1.31)에 의거 규격대상 한약재 및 유통금지 한약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한약재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한약재가 있을시에는 보건기관에 신고하여 건전한 한약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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