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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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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7-12-24 |
조회수 | 2080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식약청고시 제 2004-13호,2004. 1.31)에 의거 규격대상 한약재 및 유통금지 한약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한약재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한약재가 있을시에는 보건기관에 신고하여 건전한 한약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 의약품만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 견우자, 다투라, 등황, 디기탈리스, 마황, 반하, 방기, 방 풍, 백선피, 벨라돈나근, 보두, 부자, 사향, 상륙, 석류 피, 섬수, 스트로판투스, 우담, 인도사목, 저백피, 탈지맥 각, 토근, 파두, 호미카 □ 제조업소 규격화대상 한약재 ○ 필수수치(법제) 품목-18개 품목 건강 녹각교, 대황, 두충, 반하, 보골지, 부자, 숙지황, 신 곡, 오수유, 우담낭성, 원지, 주사, 지유, 토사자, 파극천, 형개, 희렴 ○ 위변조 우려 품목-24개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자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갈,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 중독우려품목- 7개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 기원 및 형태 문제 품목 -2개 품목 (육계, 후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18개 품목 감초,건강,구기자,길경,당귀,두충,작약,산수유,산약, 산조인 ,시호,천궁,택사,향부자, 황금,황기,황련,황백 □ 규격품 표시기재 사항 ○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의 상호 (위탁제조 하 는 경우 수탁업소 명 병기) ○ 제품명 : 필요시 학명, 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표기 ○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 중량(그람 또는 킬로그람) 또는 용량이나 개수 ○ 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처방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등 표기 또는 생략 가능) ○ 효능 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저장방법 ○ 규격품 이라는 문자 ○ 원산지명(국가명,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주소, 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 유통 금지된 한약재 ○ 청목향, 마두령 : 발암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 함유 한약재 ○ 천조근 : 꼭두서니 색소에 의한 신장암 유발 및 유전독성 발생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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