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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공고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07-12-13
조회수 3841
지방자치법 제 46조(부의안건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07. 12. 12 ~ 12. 21 (10일간)
                        2. 공고문안 : 붙임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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