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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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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07-12-13 |
조회수 | 3680 |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7. 12. 12 ~ 12. 21(10일간) 2. 공고방법 : 면 게시판 게시 및 괴산군, 청천면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문안 : 붙임 붙 임 : 공고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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