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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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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공고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07-10-22
조회수 3530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7. 10. 22. ~10. 25 (4일간) 
2. 공고방법 :면 지정게시판, 면 홈페이지 
3. 공고문안 : 붙임 
 
붙 임 : 공고문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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