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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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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07-07-03 |
조회수 | 4879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내년부터 '호적'이렇게 바뀐다.-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본적도 폐지 -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법률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 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지 2년여 만에 가족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 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 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 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수 있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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