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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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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07-05-21
조회수 4853
1.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과 입학금 전액
-지원신청 : 각읍 면 사무소
 
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하는 농업인 중 50,000㎡ 미만 농가의 만5세 이하인 자녀(만 6세 취학유예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70%
-지원금액
보육료(수업료 및 급식비)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0세        253,000         4세          113,000
   1세        222,000         5세          162,000
   2세        183,000         6세          162,000
   3세        126,000     (취학유예)
교육비(수업료 및 급식비)
                          월지급한도액
연령별              국 공립        사립
   3세                39,000       126,000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하는 농업인 중 50,000㎡미만 농가의 만 5세 이하인 자녀(만 6세 취학유예 포함)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
- 지원금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0세        126,000          4세           57,000
   1세        111,000          5세           81,000
   2세          92,000          6세           81,000
   3세          63,000     (취학유예)
- 지원신청 : 각읍 면 사무소
 
4.농가도우미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 지원금액 : 1,260,000원 (28,000원 x 45)
- 지원신청 : 각읍 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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