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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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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물면 |
작성자 | 감물면 |
작성일 | 2007-01-09 |
조회수 | 4690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제 재등록 개요 ○ 기 간 : '06. 12. 26~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간 : 전국 읍.면.동.출장소 (타읍면동 재등록가능)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재등록시 과태료 1/2경감조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 사후 납부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면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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