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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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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2-11 |
조회수 | 1782 |
1. 신청기한 : 2019. 4. 30.(화)까지
※ 청천면 공동(집중)접수기간 : 2019. 3. 6.(수) ~ 3. 15.(금)(8일간) ※ 논이모작 접수기간 : 2019. 3. 8.(금)까지 2. 신청일 및 장소(붙임2 참조) 3.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공동접수 기간 중에는 면사무소에서 공동 접수 - 공동접수 기간 외 신청자는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불제 신청 - 신규 신청자 및 신규 필지는 필히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불제 신청 4.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5. 신청시 주의사항 - 통합신청서 본인 확인하고 접수 시 반드시 지참 - 접수 시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서명 가능) - 금년도 신규로 필지 등록시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 필히 제출 (임대차계약서 미첨부 시 현장 접수 불가) 붙임 1.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주요내용 1부. 2.. 2019년 직불제사업 마을별 공동접수 일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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