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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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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8-09-12 |
조회수 | 2554 |
▣ 2018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1. 과세대상 ▶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주택분]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2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2018. 6. 1.) 현재 사실상 소유자 3. 납 기 : 2018. 9. 16. ~ 2018. 10. 1. 4.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납부 ※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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