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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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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699 |
◆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과 세 대 상 : 관내 소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8. 6. 1.)현재 사실상 소유자 ○ 납 부 기 한 : 2018. 7. 16. ~ 7. 31. ○ 납 부 방 법 : 은행방문,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드 납부 등 ※ 주택분 재산세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에 1/2, 9월에 1/2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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