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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괴산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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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8-03-13 |
조회수 | 2649 |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의거
2018년도 괴산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오니 각 마을이장님들께서는 수요가 있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공고문 내 유의사항(필독사항)을 꼭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요약 ○ 접수기간 : 2018.03.26.(월) ~ 2018.03.30.(금)까지 ○ 보급대수 : 일반승용(고속) 18대, 초소형(저속) 3대(괴산군 전체) ○ 신청장소 :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전기자동차판매사 방문하여 구매계약 후 신청·접수) ○ 신청자격 : 2016.01.01.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괴산 군민, 기업 등. ○ 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내 지원신청자에 한하여 선정하며, 괴산군의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 방식으 로 지원대상자 선정. [1세대(가족)당 1대, 1사당 1대만 신청가능] 붙임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서식 재중)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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