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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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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리면 |
작성자 | 사리면 |
작성일 | 2018-01-10 |
조회수 | 3276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 목 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 최저임금 : 6,470원 ⇒ 7,530원(1,060원 인상, 16.4% 인상) 2. 신청시기 : 연 1회(소급신청 가능), 매월 자동 지급 3. 지원기간 : 2018. 1. ~ 12.(1년간, 한시적 지원) 4.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및 법인 5.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6. 지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 오프라인 신청 허용) 8. 접수기관 : 면사무소, 사회보험 3공단(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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