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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내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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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4111 |
괴산군내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이미지1
.□ 괴산군내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군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 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괴산군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괴산군내 CCTV 설치 2. 설치목적 o 농촌지역의 농산물 도난 방지와 주민 밀집지역내 주민 안전 및 범죄 예방 o 공공시설물내 화재예방 및 시설물 관리 o 관광지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o 불법 쓰레기 투기방지 3. 행정예고 목적 :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4. 공고기간 : 2017. 9. 6. ~ 2017. 9. 25. (20일간) 5. 의견제출 : 2017. 9. 6. ~ 2017. 9. 25. (20일간) 6. 공고방법 : 괴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공고란 7.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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