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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재산세(주택·건축물) 2,454백만원 부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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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재산세(주택·건축물) 2,454백만원 부과
작성자 기획홍보과
작성일 2024-07-16
▣ 괴산군 2024년 재산세(주택·건축물) 2,454백만원 부과

충북 괴산군은 2024년 재산세(주택·건축물) 19,647건, 2,454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연납)된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및 ARS(142211)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 43~5%)가 적용되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경과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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