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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분류
작성자 문화복지과
작성일 2001-08-27
조회수 259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1)선정대상 (1)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평가액이 아래기준이내인자 ㅇ 소득평가액 기준(월) - 1인가구 ; 33만원 - 2인가구 : 55만원 - 3인가구 : 76만원 - 4인가구 : 96만원 - 5인가구 : 109만원 - 6인가구 : 123만원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기준이 13만원씩증가 ㅇ 재산액 기준 - 1∼2인가구 : 3,100만원 - 2∼4인가구 : 3,400만원 - 5인이상가구 : 3,800만원 2) 신청기간 : 년중 3) 신청기관 : 읍면 4) 신 청 인 :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권자 5) 위소득 및 재산평가액에 적합하여도 재산의 실물기준, 승용차보유기준에 따라 책정불가 가능.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조건부 수급자 선정 1) 조건부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자 2)근로능력자 : 18세이상 60세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자 (1) 근로무능력자(임산부등) (2)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등으로 자활사업 참가가 곤란한자 (3) 상시 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4)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자(군 전역자, 학교졸업자등) 3) 선정 : 읍면-군-읍면-본인에게통지 4) 유형 : 취업, 비취업 (1) 취업 : 근로능력점수가 70(50)점 이상인자 (2) 비취업 : 근로능력점수가 70(50)점 미만인자 5)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1) "민간위탁"자활사업 - 기간 : 2001. 5.28-12.28 - 내용 : 마을회관도색, 노인정 및 영세가정 도배,소규모부엌수리 - 노임 : 1일 8시간 20,000원 - 인원 : 9명 (2) "취로형"자활사업 - 기간 : 2001. 2.20-11.30 - 내용 : 환경정비 - 노임 : 1일 8시간 20,000원 - 인원 : 19명 (3) "지역봉사"자활근로 - 기간 : 2001. 1. 1 - 12.31 - 내용 : 사회복지시설, 각급학교 환경 또는 급식보조 - 노임 : 1일 3시간 3,000원 (4) 복지도우미 - 기간 : 2001. 4.18 - 12.31. - 내용 : 읍면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 노임 : 1일 8시간 2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등이 있으시면 "830-3361, 담당자-손기홍"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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