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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분류
작성자 부과담당
작성일 2001-08-22
조회수 2512
ㅇ 납 기 : 2001. 8. 16 - 8.31(16일간) ㅇ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 :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균등할 :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 ㅇ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텔레뱅킹 납부가능 - 지역번호 없이 1588-2100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방송에 따라 코드를 누르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5%)을 추가 부담하는일이 없도록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군청 재무과(☎830-3281. 3273), 읍면 재무담당 ◆주민세 인상이유 주민세(개인균등할)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재산의 유무에 불구하고 매년 8월에 1세대당 6,00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치단체 자주재원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세등에 의존하여 재정을 꾸려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인상율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차등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를 보다 많이 지원받아, 주민을 위한 각종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정기분 주민세를 전년도 2,000원에서 금년 6,000원으로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1년 충북도내 8개 군지역 개인균등할주민세율은 10,000원에서 5,000원까지로 평균 5,750원이며, 보은군 10,000원 제천시는 7,000원입니다. 금년도 주민세 인상분이 다소 부담이 될 줄은 사료되오나, 귀하께서 납부하신 주민세 인상분 만큼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 괴산군민의 발전을 위해 사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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