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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행정 봉사실 운영」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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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행정 봉사실 운영」
분류
작성자 주택담당
작성일 2000-06-20
조회수 3384
□농민 및 저소득 생활자를 위하여 건축신고시 신고대상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의 신고에 필하여 신고도서 작성부터 건축물대장 작성까지 제반 행정 절차를 행정기관이 직접 대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내집마련을 위해 찾아오는 군민을 위하여 찾아가서 처리하는 「위민 봉사행정」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주민이용 방법 및 절차- 설치장소 : 군(종합민원실) 및 읍면(건설담당, 산업개발담당)- 대 상 : 100㎡(30평) 미만의 신고대상 주택- 대행업무. 신고도서 작성 및 건축물현황도면 작성. 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에 대한 행정절차 및 기술지도- 이용방법 : 군 또는 읍면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 처리절차 : 주민 요청시 업무담당 공무원이 제반조건을 확인한 후, 요청인과 의논하여 신고도서 작성 및 공사 진척에 따라 행정 절차상의 제반 신고 사항을 대행하여 줌.□주민 협조 사항- 대지 경계가 불분명 할 경우 신고도서 작성이 어려움,로 경계측량(현황측량)을 하여주시고- 건축공사중 신고사항과 다른 면적의 증감 위치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문의처 : 읍사무소(건설담당), 면사무소(산업개발담당) 또는 군 종합민원실(0445-830-3265) 유효 기간 : 제한 없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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