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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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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건축 |
작성자 | 도시건축과 |
작성일 | 2024-11-21 |
조회수 | 23 |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과도한 원상회복 청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니, 안내문을 참고하여 임차인 등 분쟁당사자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정대상 : 임차주택의 유지 및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 o 조정신청 : 해당 주택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신청 * 우리군 관할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5-1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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