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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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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
작성자 | 미래전략과 |
작성일 | 2024-11-15 |
조회수 | 253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초다자녀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年 100만 원 -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年 최대 500만원 ❍ 지원방식 : 분기별 年 4회(1회 25만원) 괴산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 단, 지급 대상자 상황 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 하여 지류 상품권 지급 가능 2. 세부사항 ❍ 5자녀 이상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연령·혼인 무관 전체 자녀 수 5명 이상 ❍ 18세 이하 : 당해연도 12. 31. 기준 3. 신청안내 ❍ 신청시기 : 최초 1회 신청 후 분기별 자동 지급 ❍ 접 수 처 :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 청 자 : 초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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