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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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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 |
작성자 | 미래전략과 |
작성일 | 2024-11-15 |
조회수 | 176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2024. 1. 1. 이후)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청주시 제외)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 연 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2. 세부사항 ❍ 거주기준 : 2024. 1. 1.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가정 ❍ 소득기준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합산 月 건강보험료의 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에 따라 산정 -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폐업확인서 등 ❍ 지원내용 : 출산가구 합산 대출 1,000만원 한도 內 최대 3년간 이자(최대 年 5%) 지원 ➠ 年 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 대출시점 : 출산 前 1년, 後 6개월 이내 - 대출범위 :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3. 신청안내 ❍ 신청기한 : 출생신고 後 1년 이내 ※ 매년 별도 신청 필요 ❍ 접 수 처 : 주민등록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 청 자 : 임신‧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4. 참고사항 ❍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군)과의 상호 간 중복 수혜 가능 시, 중복 지급(지원) 허용 -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도)와 중복 시] 별도 대출 건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상품 1개 대출건일 경우에는 2천만원(사업당 1,000만원 한도 내) 내 분할지원(결혼비용, 임신출산가정) 가능 -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군)과 중복 시] ① 신혼부부 사업(군)으로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기 지원받은 이자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이자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신규 신청인 경우, 임신출산가정 사업(도)으로 먼저 지원하고 잔여 이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사업(군) 한도 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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