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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글의 상세내용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분류 교통환경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188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작성 후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다. 조사기간: 8월(제출기한: '24.09.20.) ※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보완요청 예정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3. 기타 사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043-279-450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회신필요)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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