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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보건사업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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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사업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보충영양관리
  • 영양교육·상담 및 가정방문교육
  • 보충식품(쌀, 우유, 계란 등) 공급

지원대상

  • 대상자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 거주기준 : 관내 거주자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장소 : 보건소 영양상담실

문의사항 : 괴산군보건소 영양상담실 ☎830-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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